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 이용 (문단 편집) === 제35조의5 제1항 ===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2.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번은 [[저작물]]의 본래 이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소설을 복제해서 판다든가, 교육용으로 출판된 [[책]]을 복제해서 교육용으로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게임 화면 캡처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다만 게임 같은 경우 게임 컨트롤이 주 재미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캡처의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하여 이용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게임을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르므로.) 같은 이유로 게임이라도 스토리 위주의 게임은 스토리가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기에 대부분 사용 라이선스 약관에 실황 금지 조항이 있다. 2번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림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저작권자 허락없이 올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림은 저해상도가 되면 가치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즉 저작권자의 판매 수익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의 이익은 저작인격권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original/link_title/original_11_T.jsf]]][* 현재 읽을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